주문
1. 피고인 A, C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I, R를 벌금 400만 원, 피고인 D, F, G, N, P, T를 벌금 1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말경 성남시 중원구 V에 있는 W 차고지 내에서, 피고인 운행의 X 버스 안에 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3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초순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이 분실한 휴대전화기 6대를 습득하여 각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행의 Y 택시 안에 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9.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근처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의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4. 23:00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단대시장에서, 피해자 Z이 피고인 운행의 AA 택시 안에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5 휴대전화기 1대를 놓고 내린 직후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음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위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 F의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5. 09:30경 성남시 분당구 AB에 있는 AC 택시회사 노조사무실에서, 불상의 택시운전기사가 피해자 AD 소유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