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7 2014고단2787 (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떨어뜨린 EVER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