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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25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29 세) 소유의 휴대폰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6. 4.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운행의 영업용 택시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 B(29 세) 이 떨어뜨린 금액 불상의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알파)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휴대폰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3.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없는 곳에서 피고인 운행의 영업용 택시를 확인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분실한 금액 불상의 휴대폰 (LG G3 비트)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C(45 세) 소유의 휴대폰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4.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없는 곳에서 피고인 운행의 영업용 택시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 C(45 세) 가 떨어뜨린 금액 불상의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J5)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휴대폰 3대를 장기간 보관하고 있었던 점, 휴대폰 소유자들의 연락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 소유자들을 찾아 주려는 시도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고의가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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