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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8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매장’의 고객이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은 위 지점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12:20경 위 장소에 고객으로 방문하여 피해자 D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이 병신들아” 등 욕설을 하고 핸드폰과 가방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위 1.항 일자 12:35경부터 위 장소에서 현행범인체포되어 F파출소로 인계된 후, 술에 취한 채 공무수행 중인 경사 G 외 7명에게 큰소리로 “씨발 개, 병신, 찌질이, 병신들아, 좆같은 것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자신의 가방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및 체포확인서 날인거부에 대하여, 첨부된 D, E 진술서, 사진 등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H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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