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3 21:0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 옆에 설치된 LG파워콤 소유의 케이블 단자함을 열어 선을 뽑아 액수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옆에 놓여 있던 부산진구청 소유의 대형화분을 엎어버려 화분에 금이 가고 화분속의 흙이 바닥에 흩어지게 하여 15만 원 상당의 복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6. 23. 21:10경부터 21: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위 전항과 같은 상황으로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에 도착하여 큰소리로 지구대 근무하는 경장 F 외 5명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 전부 죽여라, E지구대 폭파를 시켜버리겠다" 고 소란을 피워,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수회 고지하여도 상의와 하의를 벗고 지구대를 돌아다니는 등 관공서 주취소란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