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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63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4. 23: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씨발년아 다 죽인다, 좆같은 것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탁을 뒤집어엎고 불판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5. 00:1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을 상대로 "씨발놈들아, 빨리 풀어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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