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0. 23:20경 목포시 B에 있는 목포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 문제로 위 파출소에 찾아와 라이터를 쥔 주먹으로 테이블을 힘껏 내리치고 “야 씹할 놈들아, 이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0. 23:42경 위와 같이 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을 보호관찰하는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의 허벅지를 갑자기 발로 1회 차고,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이나 공중을 향해 가래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파출소 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 5년 이내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