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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9 2019고정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3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월곶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100m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8. 2. 00:25경부터 같은 날 00:55경까지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를 향해 “지랄하네, 육갑 존나 떨고 있네,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라고 하는 등 약3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하고, 같은 날 01:00경부터 약 10분 동안 일반인인 대리기사가 있고, 동료직원들이 있는 지구대 내에서 “씨발, 미친새끼야, 개새끼야, 왜 나한테 지랄이야, 병신새끼야”라고 하는 등 약1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8. 2. 01:00경 시흥시 장곡로54번길 25-14, 장곡지구대에 주취상태로 음주운전 단속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들어와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씨발, 미친새끼야, 개새끼야, 왜 나한테 지랄이야, 병신새끼야”라고 하는 등의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약 10분 동안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주취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 출력지, 음주단속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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