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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6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14:00경 평택시 C빌라 202호에서 세입자였던 피해자 D이 집주인인 피고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화가 나 감정인 2명, 피해자의 처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넌 사기꾼이야, 나쁜 놈이야 넌”, “에잇 미친 것들아”, “너희 망해 임마”, “야 소송사기죄 이 나쁜 놈의 새끼 ”, “너희들 그러다가 빌어먹어 이렇게 살면 너희 그러니까 빌어먹는 거야 월세나 살고 ”, “싸가지 없는 것들아 남한테 억울하게 하면 빌어먹어”, “야 너희가 사기쳐서 진거야”, “에잇 미친 것들아. 너희같이 못된 것들은 처음 봤어”, “미친 것들”, “병신 꼴값 떨고 있네 이 병신들아”, “너희들은 완전히 싸가지 없는 것들이야, 너희들은 완전히 사기꾼들이야”, “못된 것들 싸가지 없는 것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USB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혼잣말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가 없었고, 공연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 중 USB파일에 저장된 동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목소리 크기, 위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 욕설이 혼잣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 피해자의 처, 감정인 2명이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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