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07 2014고정14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6. 18. 13: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81세)가 의자에 앉아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왜 쳐다보냐!”라며 피해자의 양쪽 뺨을 양손으로 때리고, “개새끼 죽으려고 환장 했나!”라며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으로 꼬집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소송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가 담긴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