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1. 02:05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차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 죽으려고 그러냐 ”라며 오른쪽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1. 02:15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출동 당시 현장 사진 자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 당시 측정기 수치 결과 사진 피해자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사진 자료, 피해자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파일(CD)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