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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90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2. 07:30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209호 입원실 문 앞에서, 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D(42세)이 차량을 똑바로 주차해 달라며 수차례 연락하여 짜증난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 특유의 험악한 인상을 쓰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며 “이 씹새끼, 좆같은 새끼가 아침부터 뒤 질라고(죽으려고) 환장 했나, 니가 뭔데 내 차를 빼라 하노”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을 쥐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병원 1층으로 내려가 신고하려 하자 “이씨발 새끼, 마음대로 해라, 겁 대가리 없는 새끼, 이 꽈배기 새끼야, 나는 더 꽈배기다”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시늉을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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