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2 2015고정8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4. 6. 04: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탁자에 있던 피해자 D(여, 49세)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