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49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30. 01: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26세)에게 “왜 쳐다보냐”라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각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