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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03 2014고합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05:4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 운영의 ‘F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주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씨발년아 가만히 있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위 주점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출입문 나무손잡이를 잡고 버티는 바람에 위 나무손잡이 연결부위가 떨어지자,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손잡이(길이 약 70cm)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 주점 안 4번 룸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4번 룸 안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씨발년, 빨리 누워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손잡이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이 씨발년 옷 벗고 빨리 누워 안 그러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파 위에 무릎을 꿇게 한 후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이 급하니 갔다 와서 하자"라고 하기에 피해자를 위 주점 화장실로 보내주었고, 화장실에 간 피해자가 칸막이 화장실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위 칸막이를 넘어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 "이 씨발년 죽으려고 환장 했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다시 위 4번 룸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다시 위 4번 룸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소파 위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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