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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8가합5140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827,118,329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556,179,471원, 원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발주한 G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 원고 A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출자비율 : A 41.64%, B 28%, C 9%, D 8.18%, E 8.18%, F 5%)을 구성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1.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7,178,299,970원, 총공사 부기금액 258,871,836,000원, 계약기간 2014. 11. 26.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을 구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총괄계약을 ‘총괄계약’, 각 차수별 계약을 ‘ 차수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 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 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0조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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