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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5120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9,618,85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4.부터 2015. 9. 30.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와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 산하기관인 조달청(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남원~곡성(오산~겸면 포함) 도로건설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은 당초 장기계속계약으로 전체 공사기간을 2005. 12. 26.부터 2013. 12. 27.까지(2,880일 간)로 하여 2006년부터 매년 차수별 계약이 체결되다가, 2008년부터는 계속비계약으로 전환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차수별 계약 및 변경계약이 수차례 체결되어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는데, 공사기간은 2013. 12. 19. 제7차 변경계약에서 2014. 12. 26.로 연장되었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제25조(지체상금)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는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7.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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