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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가합518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등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2006. 1. 12. 피고와 사이에 ‘E 도로 확ㆍ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64,000,000원, 총공사 부기금액 29,369,070,000원, 계약기간 2006. 1. 18. ~ 2011. 1. 17.(착공일로부터 60개월)까지로 정하여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을 구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총괄계약을 ‘총괄계약’, 각 차수별 계약을 ‘ 차수 계약’이라 한다

). 2) 원고 A은 2013. 11. 25. D을 흡수합병하였고, 원고 A과 피고는 2013. 12. 23. 위 합병에 따라 위 공사도급계약의 계약상대자를 D에서 원고 A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변경계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차. “아” 전단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4.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라.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아”부터 “차”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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