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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255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D는 지게차 생산,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E 영업팀장, F은 위 E 영업대리이며, G은 시흥시 E주식회사 지게차 판매직영 대리점 ‘H’ 운영자, I, J, K, L, M는 지게차 판매 알선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B의 이사인바, 피고인은 G, I, D, F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에 대하여 보조를 하는 ‘클린 사업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6톤 이하 지게차를 구입하는 사업장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경 위 주식회사 B에서 I으로부터 "적재하중 2.5톤 전동지게차를 구입하면서도 1.5톤을 구입하는 것처럼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은 클린산업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2.5톤의 전동지게차를 구입하면서도 1.5톤의 전동지게차를 구입한 것 같이 ‘보조금지원설비투자완료 확인요청서’ 등의 보조금 지급 신청을 위 I에게 대행시키고, 1.5톤의 전동지게차를 구입하는 것같이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기로 하고, I은 이를 다시 G에게 대행시키고, G은 위 D, F에게 2.5톤의 전동지게차를 출고하면서 1.5톤을 출고하는 것처럼 출고해 줄 것을 부탁하고, 위 D, F은 2.5톤의 전동지게차를 출고하면서 모델명 ‘SBF-15’, 최대사용하중 ‘1500kg ’이라 적힌 네임플레이트를 부착하고, 외관에 ‘SBF-15'의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생산부에 지시하여, 1.5톤의 전동지게차인 것처럼 출고하여 납품하는 등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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