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E은 경기 시흥시 F 소재 전동지게차 판매 대리점 ‘G’를, H은 부천시 원미구 I 소재 전동지게차 판매 대리점 ‘J’를, K은 의정부시 L 소재 전동지게차 판매 대리점 ‘M’를, N는 안산시 상록구 O 소재 전동지게차 판매 대리점 ‘P’을, Q는 원주시 R 소재 전동지게차 판매 대리점 ‘S’을, T은 광주 서구 U 소재 전동지게차 판매 대리점 ‘V’을, W은 부산 사하구 X 소재 전동지게차 판매 대리점 ‘Y’를, Z은 부천시 원미구 AA 소재 전동지게차 판매 대리점 ‘AB’를, AC은 시흥시 AD 소재 전동지게차 판매 대리점 ‘AE’를 각 운영하는 자인 바, 위 각 대리점은 전동지게차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AF의 직영대리점이다.
AG, AH, AI, AJ, AK, AL, 피고인 B, AM, AN, 피고인 C, 피고인 A는 클린사업 선정 대상 사업장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전동지게차 구입을 원할 경우 위 대리점을 알선하여 주는 영업사원들이다.
AO는 지게차 제조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AF 영업팀장, AP은 위 AF 영업대리이다.
범죄사실
1. AQ,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 안산시 단원구 AR에 있는 AS회사 사무실 내에서 지게차 구매자 AT에게 ‘사업장의 작업 효율성을 위해 적재하중 2.5톤 전동지게차를 구입하면서도, 1.5톤을 구입하는 것처럼 하면 보조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AT는 이를 승낙한 후 클린산업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2.5톤의 전동지게차를 구입하면서도 1.5톤의 전동지게차를 구입한 것 같이 ‘보조지원설비투자완료 확인요청서’등의 보조금 지급 신청을 G 운영자인 AQ에게 대행시키고, 1.5톤의 전동지게차를 구입하는 것같이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건공단’에 제출하기로 하고, AQ은 주식회사 AF 직원인 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