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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8 2012노376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 피고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등기된 이사가 아니나, 피고인 A는 자신이 피고인 회사의 이사로서 가구제작 부분을 총괄하고 있었다고 진술함(원심 제5회 공판조서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인 피고인 A는 지게차 판매 알선자인 I으로부터 2.5톤 지게차가 보조금 지원품목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2.5톤 지게차는 보조금 지원품목에서 제외되므로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는 1.5톤 지게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한국산업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A는 I에게 2.5톤 지게차를 주문하면서 필요한 서류의 작성을 대행시켰고, I은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매매계약서, 보조금투자완료 확인요청서, 보조금 신청서 등을 피고인 회사를 대신하여 허위로 작성하여 한국산업보건공단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보조금 편취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I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작성한 메모가 없어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2.5톤 지게차는 보조금 지원품목이 아니므로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는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나, 일반적으로 자신은 사업주에게 2.5톤 지게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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