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4203』 피고인 H은 2011. 12. 16.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사기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경 대전 유성구 관내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참여하고 우렁이, 쌀겨, 친환경 비료 등을 이용하여 벼농사를 짓는 ‘S작목반’을 구성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전 유성구에서 추진하는 ‘친환경농법 재배단지 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참여하였다.
위 보조사업은 친환경농법(쌀겨, 우렁이종패구입, 유박 및 친환경비료) 보급을 통한 농촌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돕기 위하여 일정 비용을 지원하여 주는 것이다.
피고인은 2009. 3.경 대전 유성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S작목반’을 대표하여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 참여 신청을 하여 2009. 4. 21. 보조사업자 대상자로 확정되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총 사업비 50,329,000원이 소요되는데 세부적으로 자부담금 20,132,000원, 보조금 30,197,000원으로 책정된 것이어서 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같이 책정된 자부담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불구하고 자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보조금을 전액 받아내기 위하여 쌀겨 구입 대금 등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실제 소요된 총 사업비를 부풀리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대전 유성구청에서, 위 담당 공무원에게 T으로부터 발급받은 쌀겨 등 구입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와 U으로부터 발급받은 우렁이 등 구입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유성구청으로부터 2009. 6. 3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30,19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