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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20 2017고단19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의 조합원이다.

피고인

A는 2015. 1. 경 E이 사천시에서 시행하는 ‘F 사업‘ 의 보조금 사업자 신청을 하여 2015. 2. 경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후 그 조합원으로서 보조금을 지원 받게 되었으나, 농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선이 행하여야 하는 자 부담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자 부담금을 대납시킨 후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고 그 부풀린 차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추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6. 경 ‘G’ 의 운영자인 H로부터 트랙터 1대를 52,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가 보다 17,000,000원 부풀린 69,0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면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9. 경 E을 통해 피해자 사천시에게 “G에서 트랙터 1대를 69,0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 부담금 43,000,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5. 6. 9. 보조금을 지원 받지 않고 구입하는 농기계 대금을 포함시켜 E 명의 농협계좌 (I )를 통해 H의 농협계좌 (J )에 43,00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자 부담금 43,000,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자 부담금이 예치된 보조금 전용계좌 사본을 E을 통해 피해자 사천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5. 9. 15. 트랙터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26,000,000원( 국가 보조금 6,500,000원, 지방 보조금 19,500,000원) 을 H의 위 농협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0,0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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