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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노5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AV의 AX에게 ‘2.5톤 지게차를 구매하여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고, 2.5톤 지게차를 구매하여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일하던 ㈜BE의 실질적 대표자인 BF에게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2. 31. ㈜BE에서 퇴직하여 그 후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1. 3. 30.경 피해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보조금지원설비투자완료 확인요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K 등과 공모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보조금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1. 3. 30.경 AW가 적재하중 2.5.톤의 전동지게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적재하중 1.5톤의 전동지게차를 구입하는 것 같이 ’보조지원설비투자완료 확인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아래 당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보조지원설비투자완료 확인신청서’의 작성제출 주체를 ‘AX 등’으로, 그 제출일시를 '2011. 2. 1.경'으로 변경하는 등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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