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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175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502]
판시사항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인 갑 주식회사의 주주인 을 등이 갑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갑 회사를 중소기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갑 회사가 다른 중소기업인 병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때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양도주식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중소기업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인 갑 주식회사의 주주인 을 등이 갑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갑 회사를 중소기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갑 회사가 다른 중소기업인 병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때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과 단서는 모두 중소기업이 일정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그 본문에 의한 3년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므로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더라도 그 단서가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점,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합병할 경우 그때부터 그 유예기간이 바로 실효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이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달리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호 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갑 회사는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인 병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위 양도주식은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에 의한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100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이봉구 외 2인)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8 은 “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중소기업기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 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호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과 단서는 모두 중소기업이 일정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그 본문에 의한 3년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므로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더라도 그 단서가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점,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합병할 경우 그때부터 그 유예기간이 바로 실효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이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을 흡수합병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달리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양도주식의 발행법인인 주식회사 네오위즈는 위 유예기간 중의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띵소프트를 흡수합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주식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나)목 에 의한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한 100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각 규정과 그 입법 취지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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