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강인엽 외 1인)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재방 외 1인)
변론종결
2012. 6. 13.
주문
1.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별지 제1목록 표2 제②항’을 ‘별지 제1목록 표2 제①, ②항’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원고 1, 2, 3에게 한 별지 제1목록 표2 제①, ②항 기재 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 4, 5에게 한 별지 제1목록 표2 제①, ②항 기재 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이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나. 관련 법령, 다 인정사실’ 부분은 제1심 판결 3쪽 아래에서 8, 9째 줄 ‘적용할 수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원고들 주장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2쪽 9째 줄부터 4쪽 4째 줄까지)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설령 피고들 주장대로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실효 역시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기산될 수 있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여전히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취지
1) 소득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8 은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는 그 중소기업 유예 제외의 사유로 “ 법 제2조 제3항 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의 중소기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부터 일정한 기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하여 기존의 지원이 일시에 중단됨으로써 받는 충격을 완화시켜 주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 예외 규정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는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제도에 의한 유예기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하 ‘유예기업’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한 중소기업에 대해서까지 조세감면 등의 특례가 적용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조세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유예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할 경우 유예 제외 사유로 볼 것인지 여부와 그 사유발생시 즉시 실효되는 것인지 여부에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의 중소기업 유예 제외 규정은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어 유예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유예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할 때 유예기간의 혜택을 즉시 중단시켜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유예 및 유예 제외와 관련한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과 단서 모두 ‘중소기업이 일정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이때는 당연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다) ② 중소기업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중소기업 유예 제외 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유예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상시 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의 증가 등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므로, 비록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게 된다. 이는 유예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같은 항 단서의 주체인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둘째, 피고들 주장처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의 규정을, 유예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유예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든, 중소기업이 유예기업을 흡수합병하든 관계없이 존속기업은 중소기업 유예에서 제외되고 존속기업이 유예기업일 경우 유예가 실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과 단서의 규정 내용, 형식,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합병결과의 규모에만 중점을 두어 조세평등의 원칙을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다.
셋째, 피고들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가 2000. 12. 27. 개정되면서 ‘중소기업이 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서 ‘ 법 제2조 제3항 본문(또는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로 변경되었음을 근거로 중소기업이 유예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만 유예 제외를 하던 것에서 유예기업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도 유예 제외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모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가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 주장과 같이 해석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넷째, 중소기업 유예 제외 규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에 유예기업이 합병의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에 중소기업 유예가 그때부터 바로 실효된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다.
다섯째, 피고들 주장처럼 유예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단서 및 관련규정의 문언, 유예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은 유예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합병하더라도 새로운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혜택이 실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3) 위와 같은 법리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띵소프트를 합병한 이 사건 법인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여전히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별지 제1목록 표2 제②항’은 ‘별지 제1목록 표2 제①, ②항’을 잘못 적은 것이므로 이를 경정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