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그랜저 승용차가 세금 체납으로 번호판이 없자 친구인 C, D과 함께 위 승용차에 부착할 번호판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3. 24: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189-1 대창코리아(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로 다가가 D이 가지고 온 스패너를 이용하여 앞 번호판을 떼어내고, C과 D이 위 스패너를 이용하여 뒷번호판을 떼어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번호판 2개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2.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유천파출소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그랜저 승용차량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승용차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3. 3. 1.경까지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2012. 12. 23.경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B동 401호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이목동 189-1 ‘대창코리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차량발견 당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