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중순 17:3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115동 1층 출입구 통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D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드라이버와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분리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104동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위 D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미등록 50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위 번호판을 마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2.항 일시부터 2015. 6. 15.까지 울산 일대에서 위 2.항과 같이 위 번호판이 부정하게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도로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대상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 수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던 오토바이였고 이에 피해자는 판시 번호판이 절취된 사실을 알고도 도난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점, 자백ㆍ반성하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피고인의 성행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