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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67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회색 비버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된 공기호인 ‘H’ 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풀어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경 부산 금정구 I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H’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 11. 10:50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제2.항의 부정사용한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다니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합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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