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9.11 2020고단41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검정색 GTS 125 125CC 오토바이를 판매하면서 위 오토바이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 새로 구입한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20년 4월 말경 충주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존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에 부착된 ‘C’ 번호판을 떼어 인터넷을 통해 새로 구입한 중고 PCX 125 흰색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20년 5월 초순경까지 서충주 신도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제3자에게 판매한 오토바이의 ‘C’ 번호판을 부착하고 위 PCX 125 흰색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