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20. 2. 중순 17:00 경 평택시 장 당길 57-8에 있는 노루댕이 공원에서 피해자 B 소유의 공기 호인 C 오토바이 번호판을 몽 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 가 절취하고, 같은 일 시경 평택시 D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야마하 R3 321 시시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20. 5. 6. 17:10 경까지 같은 시 일원에서 위 번호판이 부착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절취하고,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6. 17:10 경 평택시 E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야마하 R3 321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등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절도죄, 공기 호부정 사용죄,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