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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115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 구입하여 사용하던 대림 슈퍼리드 90CC 오토바이를 폐차하면서 위 오토바이에 붙어 있던 B 등록번호판을 떼어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 구입한 VD125 오토바이에 위 번호판을 붙여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10.경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서 위 VD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에 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B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대전 서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B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VD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대장, 불법주정차금지위반 내용,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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