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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4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내 호리 신 대구 부산 고속도로 하행선 54km 지점을 대구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뉴 파워 트럭 좌측 옆 적재함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6. 01:00 경 대구 서구 E 앞길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청도읍 내 호리 신 대구 부산 고속도로 하행선 5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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