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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4 2017고단8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5. 25. 08:30 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 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50 경 시흥시 영동 고속도로 하행선 386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25. 08:50 경 기흥 시 영동 고속도로 하행선 386Km 지점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용인 IC 방향에서 신 갈 분기점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서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가 3 차로에서 4 차로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4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마이 티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와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3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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