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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6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1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514-1에 있는 송 북 사거리를 청도읍 모강 교차로 쪽에서 화양읍 범곡 교차로 쪽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정지선이 설치된 신호 등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화양읍 송 북 리 마을 쪽에서 청도 군민회관 쪽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7번 및 흉추 3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30. 15:30 경 경상 북도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103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50 경 같은 군 화양읍 청화로 43-11에 있는 송 북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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