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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9 2017고정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14: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청도읍 거 연리에 있는 신 대구 부산 고속도로 상행 57.2km 지점까지 위 차량을 약 5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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