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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40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15:30 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청도읍 내 호리 소재 신 대구 부산 고속도로 하행 52km 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증거기록 30 쪽), 각 판결문( 대구 지법 2016 노 5405, 대구 지법 2016 고단 38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피고 인은 위 사건에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2017. 6. 15.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으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항소심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및 항소심 판결 선고 일로부터 2~3 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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