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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61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아부지 뽈 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과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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