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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32375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중구 C에서 ‘D 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7. 6. 12.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약 10년 전에 같은 병원에서 앞트임 수술을 받았는데 흉터가 남았으니 이를 없애고 싶다고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흉터교정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1~4,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2003년경 이 사건 병원에서 앞트임 수술을 받고 그 수술자국으로 흉터가 생겼다. 2) 원고는 2017. 6. 12. 우연한 계기로 이 사건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고, 피고가 다시 시술을 하면 좋아진다며 권유하기에 이 사건 시술을 받았는데, 과거보다 흉터가 더 심해져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 및 후유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치료 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치료를 받았고, 현재 완치가 불가능한 흉터가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금 5,000만 원(일실수입 2,000만 원,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진료채무 불이행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의료행위에 의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후유장해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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