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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2 2016가단51780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20,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5.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30.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안면 리프팅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5. 10. 5. 왼쪽 가슴 보형물 교체 수술(이하 ‘이 사건 가슴 수술’이라 하고, 이 사건 시술 및 이 사건 가슴 수술을 합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이후 안면부에 통증과 붓기를 호소하여 피고 병원에서 수회 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15. 11. 6.부터 2015. 11. 26.까지 D병원에서 육아종 절제술 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 외에도 E 의원, F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현재 안면부에 흉터가 보이고, 가슴 부위에 피막구축, 보형물의 상측으로의 이동, 비대칭 가슴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시술 및 이 사건 가슴 수술 과정에서 시술 및 수술 전후로 감염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감염으로 인하여 안면부 흉터가 발생하게 하고, 가슴 부위에 피막구축, 보형물의 상측으로의 이동, 비대칭 가슴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안면리프팅 시술 관련 의료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립중앙의료원장,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직후 안면부에 통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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