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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4 2013가합20317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4,204,12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9. 12.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자매지간으로 피고로부터 쌍꺼풀 및 앞트임 시술을 받은 자들이고, 피고는 성형외과 의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 B에게 2012. 8. 31., 원고 A에게 2012. 9. 12. 각 쌍꺼풀 및 앞트임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 B의 경우 2012. 9. 6., 원고 A의 경우 2012. 9. 18. 각 실밥을 제거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들에게 앞트임 시술로 인하여 양측 내안각 부위에 흉터가 발생하였고, 원고 B의 경우는 쌍꺼풀이 풀려 그 부분에 흉터가 남게 되었다

(이하 원고들에게 발생한 부작용 전부를 ‘이 사건 부작용’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부속 안산병원장에 대한 2014. 4. 30.자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트임 시술을 하면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였고, 원고 B의 경우는 쌍꺼풀 시술을 하면서 지방 조직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쌍꺼풀이 풀려 흉터가 남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시술 전ㆍ후에 걸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2)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A에게 47,782,930원(일실수익 22,782,930원 위자료 25,000,000원), 원고 B에게 53,035,104원(일실수익 22,885,104원 향후치료비 5,150,000원 위자료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적절한 방법에 기하여 이 사건 시술을 하는 등 의료상의 과실은 없었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시술의 방법, 부작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설령 그러하지 않더라도 앞트임 및 쌍꺼풀 시술 후 흉터가 발생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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