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는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치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망 A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며, 원고 B은 망인의 처, 원고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사건의 경과 망인은 2009. 8.경부터 2010. 2.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상악 무치악 5개 부위에 이 사건 시술을 받았다.
피고는 시술 당시 시술할 부위인 망인의 상악 잇몸에 직경 약 2cm 정도의 검은 반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단순 반점으로 생각하고 위 시술을 진행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시술 이후에 시술 부위인 잇몸에서 피가 나고 염증이 생겨 통증을 호소해 오다가, 2010. 12. 7.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원광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서 이 사건 시술 부위에서 발견된 반점이 악성흑색종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0. 12.경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악석흑색종으로 확진받은 후, 시술받은 임플란트 치아 5개와 잇몸뼈 및 악성흑색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13. 9. 30.경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폐 엑스레이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 정밀검진을 받았는데, 악성흑색종의 폐 전이를 진단받았다.
이에 망인은 2013. 10.경 폐에 전이된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다.
망인은 위 수술 후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4. 9. 9. 결국 사망하였다.
관련 의학 지식 정의 및 발병률 피부에 발생하는 악성흑색종은 주로 표피의 기저층에 산재하여 있는 멜라닌 세포에서 발생한다.
악성흑색종이란 멜라닌 세포의 악성종양으로서 멜라닌 세포가 존재하는 곳에는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나 피부에 가장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