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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5가합10014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는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치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망 A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며, 원고 B은 망인의 처, 원고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사건의 경과 망인은 2009. 8.경부터 2010. 2.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상악 무치악 5개 부위에 이 사건 시술을 받았다.

피고는 시술 당시 시술할 부위인 망인의 상악 잇몸에 직경 약 2cm 정도의 검은 반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단순 반점으로 생각하고 위 시술을 진행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시술 이후에 시술 부위인 잇몸에서 피가 나고 염증이 생겨 통증을 호소해 오다가, 2010. 12. 7.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원광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서 이 사건 시술 부위에서 발견된 반점이 악성흑색종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0. 12.경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악석흑색종으로 확진받은 후, 시술받은 임플란트 치아 5개와 잇몸뼈 및 악성흑색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13. 9. 30.경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폐 엑스레이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어 정밀검진을 받았는데, 악성흑색종의 폐 전이를 진단받았다.

이에 망인은 2013. 10.경 폐에 전이된 종양제거수술을 받았다.

망인은 위 수술 후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4. 9. 9. 결국 사망하였다.

관련 의학 지식 정의 및 발병률 피부에 발생하는 악성흑색종은 주로 표피의 기저층에 산재하여 있는 멜라닌 세포에서 발생한다.

악성흑색종이란 멜라닌 세포의 악성종양으로서 멜라닌 세포가 존재하는 곳에는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나 피부에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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