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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131681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045,148 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6.부터, 나머지 7,045,14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백화점 9 층에서 ‘E 의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7. 5. 9. 경 피고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피고 병원의 의사로부터 슈 링크 리프팅 시술( 고강도 초음파를 피부 속에 침투시켜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시술, 이하 ‘ 이 사건 시술’ 이라 한다) 을 권유 받았고, 2017. 5. 15. 피고 병원에서 얼굴 부위에 이 사건 시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은 이후 얼굴 양쪽 뺨 부분이 부풀어 올랐고, 2017. 5. 22. 경북 대학교병원 성형외과에서 ‘ 레이저 치료 후 뺨에 2도 화상’ 갑 제 2호 증의 6 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그 후 2019. 1. 경까지 피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얼굴에 반흔이 없어 지지 않아, 2019. 1. 25. 경북 대학교병원 성형외과에서 반흔 제거 술을 받았고, 흉터치료를 받아 왔으나 얼굴 우측 뺨에 1.5cm 정도의 반흔이 남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시술은 고강도 초음파를 피부에 침투시켜 피부 조직을 수축시키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시술을 하는 의사는 시술 대상자의 시술 부위 피부 상태 두께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적정한 정도의 시술을 하여야 하고, 필요 이상의 과도한 시술을 함으로써 시술 대상자의 피부에 화상 및 그로 인한 흉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의 의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피부 상태에 적합한 정도와 방법으로 시술을 하지 않고, 필요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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