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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0 2017가합57115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5,424,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20. 11. 20.까지는 연...

이유

기초 사실 자궁근종 치료 경과 원고는 2013년경 자궁근종을 발견하였는데 2014년경 다른 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수술을 받지 않았고, 2015. 8. 4. 피고 의료법인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이하 ‘HIFU 시술’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자궁초음파 등을 통해 원고에게 5개의 자궁근종(65×60×70mm , 65×55×65mm , 34×28×17mm , 15mm , 14mm )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중 크기가 큰 2개의 자궁근종에 대해 순차로 HIFU 시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피고 병원의 소속 의사인 피고 C는 2015. 8. 4. 16시경부터 17시 23분경까지 원고의 우측 자궁근종에 대해 HIFU 시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5. 8. 2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C로부터 좌측 자궁근종에 대해 HIFU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중 통증을 호소하여 시술이 중단되었고, 2015년 10월 말이나 2015년 11월 초에 검사를 통해 추가 시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5. 11. 2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MRI 검사를 받았는데 우측 자궁근종은 65×60×70mm 에서 52×47×54mm 로 그 크기가 줄었으나 좌측 자궁근종은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4시 30분경부터 16시 20분경까지 좌측 자궁근종에 대하여 HIFU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좌측 비골신경의 손상 등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은 후 복부와 하체 대퇴부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2015. 11. 23. E병원에 입원하여 CT 촬영을 하였는데, 위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장기손상 등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는 위 소견서를 피고 병원에 송부하였고, 2015. 11. 25. 피고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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