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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노119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조합의 손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 상과 ② 피고인들이 조합장과 총무 이사로서 조합 정관과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조합 자금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자금 집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초과 지급한 액수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에서의 양형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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