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25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들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고소된 이후 실시된 선거에서 조합장과 조합 이사로 재선임되었으며,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계약들은 실효되거나 사후에 모두 조합원 총회 의결을 통하여 추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