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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노16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고, 피고인 B에게는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법 등으로 인한 벌금 형 등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피고인들의 영업 방해의 정도 및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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