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5 2013노408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지만, 피고인들의 각 영업기간,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각의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