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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36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인 사람이다.

1. 2014. 12. ~ 2016. 11. 이사회 회의 비 관련 피고인들은 조합의 조합장과 총무이사이므로, 조합의 내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조합자금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조합 내규에 의하면, 이사회 회의를 1회 하면 이사 1명 당 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고, 2014. 12.부터 2016. 11.까지 총 18회의 이사회 회의가 있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사가 5명이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이사회 회의 비 명목으로 집행될 수 있는 조합자금은 최대 이사 1명 당 180만 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5. 30.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내규를 정확하게 준수함으로써 과도한 회의 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2.부터 2016. 11. 사이에 이사회 회의 총 18회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이사 5명에게 '2014.12. ~2016.11. 이사회 회의 비' 명목으로 출석 여부를 불문하고 이사 1명 당 48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G에게 320만 원을 초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1,660만 원을 초과 집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을 비롯한 5 인에게 1,66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6. 12. ~ 2017. 5. 이사회 회의 비 관련 피고인들은 조합의 조합장과 총무이사이므로, 조합의 내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조합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조합 내규에 의하면, 이사회 회의를 1회 하면 이사 1명 당 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고, 2016. 12.부터 2017. 5.까지 총 6회의 이사회 회의가 있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사가 8명이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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