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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76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150만 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장물취득 관련 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근래에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고, 피고인 D에게는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B은 취득한 장물 중 스텐 휀스 4미터 4개 등 총중량 합계 1,640kg 상당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반환하기도 한 점, 피고인 D는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본범인 A으로부터 단기간에 4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장물을 취득하였고, 취득한 장물 중량 합계도 매우 크며, H빔 외에도 에어컨, 에어컨 실외기, 사다리, 드럼통 등 절취 범행을 의심할 만한 다양한 물건들을 취득한 점, 피고인 D는 범행이 1회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취득한 건설자재 양이 945kg 으로 적지 아니하고, 2008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 역시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원심 선고 각 벌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A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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